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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 관리자 / 2024.04.22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관련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고시(‘23.12.19.)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계획 개요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 진흥 등을 위해 5년마다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기본계획 추진현황

 

  

 

 

□  7차 기본계획 주요 수립 경위

 

ㅇ 산ㆍ학ㆍ연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과* 운영
    * 스마트건설 / 엔지니어링 / 안전ㆍ환경 / 인력 / R&D 등 기타
ㅇ 공청회 및 관련협회ㆍ학회 등 관계기관과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ㅇ 우리 협회ㆍ연구원은 인력분과에 참여하여 건설기술인의 전문인력 양성, 기술인 등급ㆍ경력체계 개선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 등과 관련한 추진과제 의견 제시

 

□  7차 기본계획 주요과제

 

 

 추진방향

 추진과제

 1.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확산

▪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 생산시스템 자동화ㆍ모듈화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2. 건설Eng. 산업 경쟁력 제고

▪ 기술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ㆍ운영 

▪ Eng. 업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고부가가치 분야(PM) 육성  

 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ㆍ시설물 안전 확보 

▪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책무 강화 및 이행력 제고

▪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부지원 확대

▪ 안전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친환경 건설 유도

▪ 시설물 안전성능 확보 및 유지보수 산업 육성

 4.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

▪ 전문인력 양성

▪ 기술인 등급경력체계 개선 및 안정적 수급 관리

 5. 핵심기술 개발 등 건설산업 고도화

▪ 미래수요에 대응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건설 신기술 활성화
▪ 공사비/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개선

 

□  7차 기본계획 대응

 

ㅇ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철저한 분석으로 건설기술인 권익증진 및 위상제고를 위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정책 반영, 법 제도 개정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

 

 

 

출처 :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EA%B8%B0%EB%B3%B8%EA%B3%84%ED%9A%8D&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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