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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점검’ 추진 | 관리자 / 2025.05.19 |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가오는 우기철 기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중인 도로·철도·아파트·하천공사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도로 192, 하천 46, 철도 169, 아파트·건축물 1,406, 공항 22, 택지 등 80
□ 우선,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및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ㅇ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항 현장의 경우,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ㅇ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도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작업중 물 섭취, 작업장소 근처 그늘 마련,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 이와 함께,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ㅇ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이행실태 확인 및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관련 2024년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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