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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점검’ 추진 관리자 / 2025.05.19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가오는 우기철 기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중인  도로·철도·아파트·하천공사 등 1,915**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도로 192, 하천 46, 철도 169, 아파트·건축물 1,406, 공항 22, 택지 등 80

 

 

□ 우선,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및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ㅇ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여부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항 현장의 경우,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ㅇ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도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작업중 물 섭취, 작업장소 근처 그늘 마련,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 이와 함께,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ㅇ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이행실태 확인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안전관리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관련  2024년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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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