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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 2025.11.26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❶·❸·❹ : 25.12.4일 시행, ❷ : ’26.12.4일 시행

 

2·3종 시설물 대상 정밀진단 실시 의무 부여 법률 위임사항

 

ㅇ(개정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시설물 노후 제2·3종 시설물 관리주체에 정밀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관리 강화

 

* 현행법상 1종 시설만 정밀진단 실시 중(2종 시설은 정밀점검, 3종 시설은 정기점검 실시)

 

ㅇ(영 개정(안))2 시설물D·E등급 시설물 30년 이상 노후 2·3 시설물 중 C·D·E등급 시설물에 대해 정밀진단 실시 의무화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이행 기한 단축 제도개선

 

ㅇ(현행) 중대결함 발생 등 보수·보강 의무 대상 시설최대 5의 의무이행 기한을 부여하여 조치기한 과다(2년 이내 착수, 착수 후 3년 이내 완료)

 

ㅇ(영 개정(안)) 보수·보강 등 조치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 기한 최대 3으로 단축*(1년 이내 착수, 착수 후 2년 이내 완료)

 

* 철거 후 재시공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완료기한 연장 가능

 

D·E등급 시설물 대상 긴급안전조치 등 의무 부여 법률 위임사항

 

ㅇ(개정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 시, 시설물 관리주체에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의무 부여하여 안전관리 강화

 

ㅇ(영 개정(안))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안전조치(법 제23조, 사용금지·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및 보수·보강(법 제24조) 의무화

 

* 현행은 D·E등급으로 지정되어도 의무이행 사항 없음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대상 범위 확대 제도개선

 

ㅇ(현행) 시설물안전법상 국토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08.3) 이후 금번 오산 옹벽 사조위(’25.7~) 이전까지 사고조사 전무

 

* (현행 중앙사조위 운영기준) 시설물 붕괴 등 재시공 필요한 피해 / 사망자 3명 이상 혹은 사상자 10명 이상 / 국토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시행령 제37조)

 

ㅇ(영 개정(안)) 인명사고 발생 시 사망자 수 관계없이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사망자 기준 강화(3명 → 1명)

 

 

 

시설물안전법 관련 참고 자료

 

1·2·3종 시설물

 

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제1호)

 

2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제2호)

 

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법 제7조제3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개요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법 제2조제5호)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안전성과 결함 원인 등을 조사·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법 제2조제6호)

 

 

시설물 안전등급 체계(시행령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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