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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관리지침」개정·고시 안내 | 관리자 / 2025.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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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25.11.28)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주청 귀책 사유로 감리기간 연장 시 현장 투입비용에 한해 감리비 증액 상한(5%) 제외
붙임 : 1.「총사업비 관리지침」주요 개정내용 1부.
출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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