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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관리자 / 2025.12.10

 

 

- 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 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지하수위 저하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ㅇ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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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