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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관리자 / 2025.12.18 |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추가함.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공정의 단계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당 지하층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를 추가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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