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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리자 / 2025.12.1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

◇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제18호다목 신설)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추가함.

  나.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 추가(제19조제3항제1호라목 신설)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공정의 단계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당 지하층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를 추가함.

  다.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제32조제3항 신설)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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