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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정 관리자 / 2025.12.22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1.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1.) 1부.
       2.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개정이유서 1부.  끝.

 

 

행정규칙명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 2025.12.01.)

 

개정 이유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은 폐지, 신기술에 대한 규정신설

 

② 최근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개정사항을 반영

 

보온양생 작업 중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하여,

 

- 사업주신기술습득하여 작업환경개선하고,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현장의 혼선방지하여 콘크리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 지침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낡은 규정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 신설

 

- 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관련 규정 폐지

 

-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정 신설

 

 

. 개정 법령 반영

 

- 최근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반영

 

- 「건설기술진흥법*」및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규정 등을 반영

 

* 최근 개정된 콘크리트 공사 관련 건설기준(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 갈탄·목탄(숯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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