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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정 | 관리자 / 2025.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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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1.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1.) 1부.
◇ 행정규칙명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01.)
◇ 제․개정 이유
①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은 폐지,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신설
② 최근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 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③ 보온양생 작업 중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 사업주가 신기술을 습득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여 콘크리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낡은 규정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 신설
-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 폐지
-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정 신설
나. 개정 법령 반영
- 최근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을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및「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규정 등을 반영
* 최근 개정된 콘크리트 공사 관련 건설기준(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다.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 갈탄·목탄(숯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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