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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2025.12) | 관리자 / 2026.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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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제18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본 개정이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 ![]()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조할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웹을 통한 검색방법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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