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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02.) | 관리자 / 2026.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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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본편과 부록편의 구분 - 본편과 부록편 자료의 현장 보관 방법 - 본편과 부록편 항목 구성 및 구분
○ 작성 분량 제한 및 수립기준 변경 - 총괄˙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본편) 작성 분량 가이드 라인 -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시공단계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 공종별 자체안전점검표(Hold point) - 구조계산서 자료 첨부 방식 변경 : (본편)구조계산서(입˙출력 값), (부록편)해당 공종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전체)
○ 반려 및 부적정 기준 안내 - 계획서 반려 사유 및 부적정 판정 기준 구체화 ○ 기타 변경사항
- (현장 운영계획)안전활동계획 - (비상조치계획)이상기후에 따른 비상조치 계획 - 설계안전성검토서, 지하안전평가서 첨부방식 변경(요약사항만 첨부)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 총괄˙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세부 작성기준(작성 매뉴얼 : 제3장 안전관리계획 세부작성 요령) - 별지 서식 추가
* 2026.03. ~ 2026.05. 유예기간 후 2026.06. 반려 사유(작성페이지 수, 본편˙부록편 구분 등)해당시 CSI 검토의뢰 반려 * 개정 일자 : 2026. 02. 19.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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