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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02.) 관리자 / 2026.02.25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본편과 부록편의 구분

- 본편과 부록편 자료의 현장 보관 방법

- 본편과 부록편 항목 구성 및 구분

 

○ 작성 분량 제한 및 수립기준 변경

- 총괄˙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본편) 작성 분량 가이드 라인

-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시공단계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 공종별 자체안전점검표(Hold point)

- 구조계산서 자료 첨부 방식 변경 : (본편)구조계산서(입˙출력 값), (부록편)해당 공종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전체)

 

○ 반려 및 부적정 기준 안내

- 계획서 반려 사유 및 부적정 판정 기준 구체화

 
○ 기타 변경사항

- (현장 운영계획)안전활동계획

- (비상조치계획)이상기후에 따른 비상조치 계획

- 설계안전성검토서, 지하안전평가서 첨부방식 변경(요약사항만 첨부)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 총괄˙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세부 작성기준(작성 매뉴얼 : 제3장 안전관리계획 세부작성 요령)

- 별지 서식 추가

 

 

* 2026.03. ~ 2026.05. 유예기간 후 2026.06. 반려 사유(작성페이지 수, 본편˙부록편 구분 등)해당시 CSI 검토의뢰 반려

* 개정 일자 : 2026. 02. 19.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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