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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2026년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시행에 따른 매뉴얼, 하도급 실무 매뉴얼 참고 | 임영주 / 2026.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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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2024년부터 민간건설공사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하도급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와 검설공사 감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하도급 실태조사 시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불법하도급 및 기타 위반 유형에 대하여
안내된 국토교통부 매뉴얼과 건설공사대장 사용자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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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