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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교육 이수 안내 | 관리자 / 2026.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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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으실려고 하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경력수첩을 받으신 경우 건설업을 겸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업무 시작전 의무교육인 기본교육과 최초교육 이수 관련은 저희 한국능력개발원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리기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 전화: 1661-3344
◈ 홈페이지 바로가기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중 어디에 하나요?
원칙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입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우리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등급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Q. 경력확인서에 도장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Q. 협회 홈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검색되지 않아요?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회사가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이 등록할 수 없으며 회사 담당자가 아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업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무하신(는) 회사가 교육·훈련 대상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받았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설계시공)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② 건설기술 업무 수행 이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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