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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건설사업관리) (2026.02) 관리자 / 2026.04.07

 

 

1. 개정 총괄

 

     개정사유: 평가기준 일치, 제출서류 추가, 자구수정 등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2. 주요 변경사항

 

① 평가기준일 규정 신설/명확화 (제21조)

 

      평가기준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② 제출서류 기준 강화 (제6조 제4항)

  • 제출서류 요건: 찰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만 인정,  원본 및 PDF 파일 제출
  • 사본 제출 시:
    • 대표자 원본대조필 필요
  • 예외:
    • 확인각서 제출 시 원본대조필 생략 가능

 

③ 제안서 작성 기준 명확화 (제6조 제3항)

  • 발주부서:
    • 제안서 내용 및 분량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과도한 작성 방지 규정 명시

 

④ 기술적이행능력 평가 보완요구 절차 명시 (제7조 제3항)

  • 서류 불명확 시:
    • 3일 이내 보완 요구 가능
  • 미제출 시:
    • 기존 제출서류로 평가
    • 평가 곤란 시 심사 제외 가능

 

⑤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시 차등평가 기준 명문화 (제10조 제5항)

 

정성평가 관련 차등평가 규정 명확화:

  1. 항목별 차등평가
    • 위원별 배점 내 차등 평가
    • 차등폭: 10%
  2. 위원별 합계 강제 차등평가
    • 순위 결정 후 등급 부여
    • 등급별 강제 차등 적용
    • 차등폭: 10%
  3. 총점 차등평가
    • 정량+정성+가감점 합산 후 적용
    • 차등폭: 총점의 1%

 

⑥ 발표 및 인터뷰 평가 규정 구체화 (제10조 제6항, 제8항)

  • 발표:
    • 책임기술인이 수행
  • 평가:
    • 면담평가(질의응답) 실시
  • 미이행 시:
    • 수행계획서 미제출 또는
    • 인터뷰 대상 기술인 1인 이상 미참석 시
      부적격 처리

 

⑦ 비리·부정행위 관리 규정 정비 (제11조)

  • 금지사항:
    • 심사위원 사전접촉, 사전설명 금지
  • 조치:
    • 감점 적용
    • 국토교통부 시스템 통보
  • 제재:
    • 입찰참여 제한, 사옥 출입 제한 가능
  • 자진신고:
    • 감경 또는 면제 가능

 

⑧ 심사위원 선정 및 기피 규정 보완 (제17조)

  • 심사위원 선정:
    • 평가 당일 또는 1일 전 추첨
  • 기피신청:
    • 참여업체별 최대 5인 신청 가능
  • 공통 기피율 기준:
    • 2개사: 100%
    • 3~5개사: 50%
    • 6개사 이상: 30%
      → 기준 이상 시 해당 위원 제외

 

⑨ 심사과정 공개 및 기록 규정 추가 (제21조 제5항)

  • 심사 전 과정:
    • 녹화 및 생중계 가능
  • 참여자:
    • 초상권 동의서 제출 가능

 

⑩ 인터뷰 기술인 중복참여 제한 명확화 (제14조 제3항)

  • 대상:
    • 인터뷰 평가 대상 기술인
  • 제한:
    • 제안서 마감일 ~ 개찰일까지
      타 입찰 중복참여 불가

 

⑪ 신생기업 경과조치 신설 (부칙 제3조)

  • 기존 신생기업:
    • 유효기간 동안 인정
  • 이후:
    • 재부여 불가

 

3. 정리

이번 개정(제3557호)은 다음 항목 중심으로 변경됨:

  • 평가기준일 명확화
  • 제출서류 요건 강화
  • 정성평가 차등기준 명문화
  • 발표·인터뷰 평가 규정 구체화
  • 심사위원 및 부정행위 관련 규정 보완
  • 심사과정 공개 규정 추가
  • 신생기업 경과조치 신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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