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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건설사업관리) (2026.02) | 관리자 / 2026.04.07 | |
1. 개정 총괄
개정사유: 평가기준 일치, 제출서류 추가, 자구수정 등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2. 주요 변경사항
① 평가기준일 규정 신설/명확화 (제21조)
평가기준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② 제출서류 기준 강화 (제6조 제4항)
③ 제안서 작성 기준 명확화 (제6조 제3항)
④ 기술적이행능력 평가 보완요구 절차 명시 (제7조 제3항)
⑤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시 차등평가 기준 명문화 (제10조 제5항)
정성평가 관련 차등평가 규정 명확화:
⑥ 발표 및 인터뷰 평가 규정 구체화 (제10조 제6항, 제8항)
⑦ 비리·부정행위 관리 규정 정비 (제11조)
⑧ 심사위원 선정 및 기피 규정 보완 (제17조)
⑨ 심사과정 공개 및 기록 규정 추가 (제21조 제5항)
⑩ 인터뷰 기술인 중복참여 제한 명확화 (제14조 제3항)
⑪ 신생기업 경과조치 신설 (부칙 제3조)
3. 정리이번 개정(제3557호)은 다음 항목 중심으로 변경됨: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챗GPT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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