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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안전 모니터링으로 살펴본 건축구조분야 보완 사례집 | 관리자 / 2026.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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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법 제68조의3 및 건축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례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부실설계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건축안전관리실(055-771-4978) □ 붙임 2025년 건축안전 모니터링으로 살펴본 건축구조분야 보완 사례집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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