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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026. 4. 14. 일부개정) 관리자 / 2026.09.02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4211(2026. 4. 14.)호와 관련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26. 4. 14.) 이후 계약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과업은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시설성능관리실): 055-77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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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