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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 | 관리자 / 2026.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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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등에 따라
운용중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관련,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1
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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