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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일부 개정 및 제정 관리자 / 2026.10.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2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일부 개정 및 제정
 
1. 건 명
  ◦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2. 구 분 : 일부 개정 및 제정
 
3. 목 적
  ◦ 국지성 집중·극한호우 등에 따른 도로 침수, 비탈면 붕괴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배수시설 및 비탈면 녹화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음시설의 재료성능 및 구조기준을 강화하며, 교통안전 및 미관성 확보를 위한 차도용 블록포장의 설계·시공·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를 정비함으로써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 생태자연도 등급을 활용한 비탈면 복원 목표, 토질에 따른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흐름도, 시험 시공결과 승인을 위한 녹화평가점수 제시 등  도로비탈면 녹화 및 복원에 관한 설계 기준 신설 (KDS 44 30 05)
  ◦ 방재성능목표(행정안전부)를 고려한 설계빈도 결정, 확률강우강도 현행화 등 지역별 강우특성을 반영하고, 이상기후를 대비하기 위한 설계빈도 강화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2종 지하차도의 침수위험 검토 등 도로 배수시설 관련 설계 기준 개정 (KDS 44 40 00, KDS 44 40 15, KDS 44 40 20)
  ◦ 최근 교통안전, 미관성 등을 위한 확대 설치, 차량 통행 조건 및 이상기후 등 환경 조건을 고려한 설계·시공·품질기준 마련을 위하여 차도용 블록포장 설계에 관한 기준 신설(KDS 44 50 25)
  ◦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재료 기준, 미관설계, 방음시설의 구조 설계기준 마련 등 방음시설 관련 설계 기준 개정(KDS 44 80 00)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 비탈면 녹화공법 진행 시 공종에 따른 자재 사용 기준, 녹화공법별(잔디·수목식재) 시공 방법 등 도로비탈면 녹화 및 복원에 관한 시공 기준 신설(KCS 44 30 05)
  ◦ 차도용 블록의 치수 기준, 줄눈 모래 채우기 및 다짐, 블록깔기 등 도로 차도용 블록포장 공사에 관한 시공 기준 신설(KCS 44 50 25)
  ◦ 현행 「방음벽」을 방음터널도 포함하는 「도로 방음시설」로 코드 명칭을 변경하고, 방음판의 화재안전 기준 제시, 시공 기준 개선 등 방음시설 관련 시공 기준 개정(KCS 44 80 05)
 
5. 관련단체 : 사단법인 한국도로협회(☏ 070-4148-6517)
 
6. 작성기관 : 사단법인 한국도로협회(☏ 070-4148-6517)
 
7.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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