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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 관리자 / 2026.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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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 대가에 대한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적정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하고자,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공사난도 산정구분 및 보정계수를 개선하였음.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 대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관리의 기본업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출처 :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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