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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COP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최초과정 개강 안내 최고관리자 / 2021.10.15

COP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과정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최초교육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9

 


 발주청 소속 교육대상


발주청(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을 칭합니다.



 발주청 범위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전기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신항만건설촉진법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 교육 내용

대 상

교육·훈련 종류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 소속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면제 


 과정소개

- 국가계약법 및 계약금액 조정실무

- 건설공사 원가관리

- 건설안전법령의 이해(산업안전보건법, 건진법)


- 건설현장의 폐기물관리 실무


- 건설 분쟁 관리


- 건설공사 특허제도와 출원 사례


- 공정관리 실무


-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


- 스마트컨스트럭션을 위한 3D 스캐닝촬영과 활용


- 디지털 레이아웃


- 기술자 책임윤리

 학습목표
설계시공분야에서 발주청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나 기술용역을 관리 감독하기 전에 최초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현장관리 실무적인 법령, 원가, 안전, 환경, 분쟁, 공정, 특허 및 신기술, 스마트, 윤리 등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을 함양.
 교육대상
최초/발주청소속 건설기술인

 수료기준
평가기준진도율최종평가과제총점
반영비율20%60%20%100점
이수(과락)기준90%60점/100점60점/100점70점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강의 영상 맛보기
***다크모드[어두운 바탕화면]로 구성하여 눈의 피로함을 줄여줍니다.
***데이터 및 배터리 소모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상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수강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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