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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퇴사 및 기술경력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 최고관리자 / 2022.04.27

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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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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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경력확인서 성명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서식]

[작성요령]

 2)

 - 경력확인서

  ※ 담당업무별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서식]

[작성요령]

 3)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근무처 입사 또는 퇴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근무처 증명서류 보기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본제출 가능하며, 발주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하려는 경우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를 추가 첨부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

  •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상기 세가지중 하나의 서류 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함)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①부터 ⑥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

 -


[기술경력 신고시 유의사항]

  • -

    새로운 근무처로 입사신고할 경우 협회에 근무중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한 후 입사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직신고시 근무중으로 신고된 기술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기간을 마감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할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신고방법
  
1) 방문 또는 우편신고 [찾아오시는 길 바로가기]
  
2) 온라인 신고[홈페이지 이용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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