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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안내(22.08.18 부터 시행) 관리자 / 2022.09.15


고용노동부  '22.8.18.부터 시행되는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제도 의무계약제도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계약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별표18]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공사 종류) 아래와 같음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


(전기공사)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공항·항만·전기철도·철도신호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ㆍ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


(정보통신공사)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소방시설공사업법 제2)


(문화재수리공사)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




(공사 금액)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출처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안내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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