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영역
커뮤니티
컨텐츠 내용
- 공지사항
공지사항
【 2024년 7월 】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실시 안내 (혼합교육 온라인 28h+ 집체 7h) | 관리자 / 2024.06.05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3. 위와 관련,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교육, 최초교육,
계속교육을 해당 기간 내에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승급교육(최대 5점)을 통해 조기 승급이 가능합니다.
4.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의 집체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대 상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나. 구 분 :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다. 교육방법 : 온라인 28시간 + 집체 7시간
라. 집체교육 : 9:30~17:00
마. 교육문의 : 062-529-3800
바. 과정별 집체교육 일정표
- 수요자 중심 교육수강을 위해 순서 상관없이(온라인+집체, 집체+온라인, 온라인+집체+온라인) 학습진도율 90%이상시 수료 가능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7시간 이상 이수
* 기산일 : 해당 차수 시작일 * 수행일 : 기산일로부터 해당 차수 내 업무수행일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으로부터 최종통보된 경력까지 반영) * 3년, 1년 되는 날 :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예상한 날짜 (단, 업무 수행이 없는 기간은 제외)
★ 기술인중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 메인 화면 > 경력조회 > 기술인 정보 > (연두색줄 메뉴 보유기술인명단 아래) 계속교육 이수현황 클릭 > 조회 조건, 이수자, 미이수자 확인
★ 집체교육 일정표 [집체교육일 : 학습기간 마지막 날짜 ]
★ 집체교육 내용 : 건설안전 체험, 사례연구 / 필수계속교육 - 시방서, 건설안전
★ 집체교육 안내
- 준비물 : 신분증, 핸드폰 - 오시는길 : 광주 동구 무등로 339 2호관 4층
● 주차 안내 |
이전 글 | 2024.06.10 | |
다음 글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