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청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 요령
- 최고관리자 / 2022.06.17
1.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일반
□ 근 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 목 적
ㅇ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상공사
ㅇ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기술자문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ㅇ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수립
□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ㅇ 업무의 위탁기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법령준수 위반 및 과태료 처분
ㅇ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미통보 및 미준수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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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ekac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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