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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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

  1. 법정직무교육
  2. 교육안내

교육안내

교육신청에 필요한 정보(교육종류,분야,등급,이수시간 등)는 경력관리 기관(소속 협회)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고 교육신청 바랍니다.
잘못된 수강 신청으로 인한 책임은 기술인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1. 건설정책 역량강화교육
교육과정표
과정명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지수 배점
스마트건설기술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등급무관 35시간(1주) 2점
해외시장 진출 지원
2. 설계·시공 등 전문교육
교육과정표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최초교육 일반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1주)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1주)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종전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속교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현장배치 기술인
2)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취득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 기술인
35시간(1주)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3.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
교육과정표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최초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2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종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3주)
계속교육 일반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1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2주)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1주)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2주)
 
1. 관련 근거 및 교육훈련 대상
관련근거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별표3, 제43조 별표4, 제121조 별표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17조의4 까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교육훈련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종전 건설기술용역업자)(법 제26조제1항)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업(「건설산업법」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같은법 제9조제1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제16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 또는 수로사업(같은 법 제54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지수
교육과정표
교육기간 배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1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별표10] 제2호 가목의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을 말한다.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2. 최초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순서 상관없이 이수가능 (기본과정은 종합기관으로 문의)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일반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건설기술인(종전 감리원)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종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교육 교육·훈련 면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건설사업관리에 배정된 최초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를 말함)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35)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기본교육 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건설사업관리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최초교육 종전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3. 계속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각목에 따른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계속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교육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일반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현장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책임기술인 :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
- 설계시공기술인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
* 감리(주택법) 및 감리(건축법) 업무는 해당하지 않음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이수시기 - 설계·시공 등 : 업무 수행 매 3년이 지나기 전
-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 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 이 영 개정규정(2020.8.1)이전 계속교육의 이수시기가 도래한 건설기술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면제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단, 기술사법에 따라 이수 완료된 경우를 말하며,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제출)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제1호 나목
- 전문교육 :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기본교육 : 기본교육 인정 불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인정 참고)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신고 제출서류
-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신고서
- 교육훈련 이수확인증(한국기술사회 발행)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제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참고사항
◇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학점의 인정은 해당 학점의 취득일이나 취득기간이 교육훈련 이수기간의 시작일 부터 종료일 이내에 전체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승급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승급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교육구분 대상
(현재 등급 기준)
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승급교육 교육·훈련 면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단, 동일등급에만 적용 : 고급↔고급, 특급↔특급)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35)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 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 교육 35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시공 승급교육시 중급 승급은 제외, 동일한 등급인 고급-특급만 적용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5. 교육훈련 면제기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역량지수(경력조회) 확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

이수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

교육과정표
이수시간 교육·훈련 면제범위 비고
35시간 이상 전문교육(최초 또는 승급) 설계시공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기본교육(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교육과정표
분야 근거법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 14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전기·전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건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도시·교통, 토목, 환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 인정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3 전문교육의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1.6.17 이후 이수한 교육시간)

 
6. 교육 훈련 미이수에 다른 제재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7.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의 제3항제 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 만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