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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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 최고관리자 / 2021.08.13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 이내)



1.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2. 자격지수(40점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3.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합산


4.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40



5. 교육지수(5 이내)


교육기간

배 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1



*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