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 2025.03.05]
- 관리자 / 2025.07.2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5. 3.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
◇ 주요내용
ㅇ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제63조제6항, 제93조제11항, 제110조제7항제1호, 제118조제1항제4호, 제133조제2항, 제167조제1호)
ㅇ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
◇ 주요내용
ㅇ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제63조제6항, 제93조제11항, 제110조제7항제1호, 제118조제1항제4호, 제133조제2항, 제16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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