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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표준품셈 7월 31일 공고
  • 관리자 / 2025.07.31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표준품셈 731일 공고

 

-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시의성 있는 품셈 105개 항목 발굴ㆍ반영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7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로,

 

      일반적ㆍ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 (품셈) 품(작업량)+셈(그 양을 수치로 계산한 것)

       ‘벽돌을 1,000장 쌓으려면 사람 몇 명이 얼마나 일해야 하나?’ ‘배관을 100m 설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와 같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이나 자원량을 조사한 기준

    ** 표준품셈에 없을 경우, 견적 기반 산정 등 공사비 기준이 모호하여 반영에 한계

 

ㅇ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실사하여 생산성조사ㆍ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1회 개정한다.

 

□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 국토부(건설공사 표준품셈 제도 운영), 조달청·서울시(공사비 적정성 검토, 자체품셈 운영), 발주청·민간(품셈 활용, 공사 수행)

 

      등이 협업하여 현장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 추진

 

ㅇ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5.27.)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ㅇ 아울러, 관계기관의 수요 발굴 및 공사현장 제공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표준품셈 개정안조속히 마련하여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에 대한 7월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이번에 공고할 표준품셈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시의성 있는 항목 >

 

󰊱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 터파기 등 굴착공사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 공법’의

 

     공사비 산정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근입하는 시간별도로 반영한다.

 

ㅇ 아울러,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 콘크리트 기준강화 및 민간 건의 등 현장의 수요 반영 >

 

󰊱 지난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작ㆍ이동ㆍ보관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콘크리트 품질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공시체(샘플)

 

󰊲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판형잔디, 기초앵커, 녹지경계분리재),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하여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 별도계상 의무 명시 등 기준 명확화 >

 

□ 마지막으로,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정비*한다.

 

* (예시) 공사 시공 중 안전확보를 위해 배치하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토록 규정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 re.kr)에서

 

  731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공사비원가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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