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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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 발급
  • 최고관리자 / 2021.09.15

건설기술인 경력증(경력수첩) 발급 





과거 근무했던 업체가 부도, 폐업, 이전, 양도 등으로 경력입증이 어려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쪄죠? 


발주청 공사 참여 시 또는 업체 취업시 경력확인 서류 제출해도 인정 받지 못하면 어쪄죠? 


건설기술인으로서 경력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수첩으로 관리하세요



■ 경력수첩이란 


기술 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많은 경력자 및 비관련 학과 종사자에게도 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 등을 역량지수로 종합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에게 건설기술자격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급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 역량지수(기술자 등급)란?


- 수행 업무에 따라 크게 3개 항목(경력, 학력, 자격증)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해당 점수를 합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체계로 산정한 지수 


■ 역량지수 항목별 배점

 

   경력지수(40점) + 자격증지수(40점) + 학력지수(20점) + 교육지수 (5점)


■ 경력수첩(초급) 발급 사례

  

   사례1) 희망분야 건설관련학과 졸업 또는 자격증 소지자 중 건설회사 근무경력이 2년 7개월 이상 


   사례2) 타학과 졸업 또는 타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


   사례3) 경력만 있으신 분은 수첩 발급 대상이 안됨 -> 기능사 취득 후 발급 가능


   기타 ) 



■ 경력수첩 신청분야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환경, 안전관리, 도시교통, 전기전자, 건설지원 등


■ 경력수첩 활용하기

    

   - 건설회사 취업 시  (경력수첩 소지자 우대) 


   - 현장관리자로 나가고자 할 때 


     ▶ 공사금액별 현장관리인 자격기준



공사금액배치기준
30억 미만초급기술자 ( 경력 3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100억 미만중급기술자 ( 경력 3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300억 미만고급기술자 ( 경력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500억 미만특급기술자 (경력 3년 이상)
500억 이상특급기술자 (경력 5년 이상)


      ▶ 업체에서 건설업 등록, 면허신청, 입찰 시 수첩소지자 필요


기술자 보유 요건



건설분야등록 요건
건축공사업5인 / 중급이상 2인, 건축기술자 3인
토목공사업6인 / 중급이상 2인, 토목기술자 4인
토목, 건축업11인 / 중급이상 6명, 초급이상 5명
조경공사업6인 / 중급이상 2명, 조경기술자 2명, 토목 1인, 건축 1인
산업설비공사업12인 / 중급이상 6인, 기술자 6인


■ 경력수첩 소지자의 수요가 많아짐 


-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현장관리인 배치 확대 (건축법 개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등록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건설사업기본법 개정) 


■ 경력수첩 발급 심의 신청하기


- 필요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 (1577-1000) 


- 일용직근로자 :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신청 (1588-0075) 


■ 온라인 경력신고 절차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경력신고하기 GO' 선택


1단계 건설기술자 신고(1.경력신고 내용 입력, 2.경력확인서 전자서명, 3.업체담당자 승인요청)


2단계 건설업체 승인(1.기술자 신고내용 확인, 2.승인/불승인 처리, 3.경력확인서 전자서명)


3단계 협회 승인(1.신고내용 확인, 2.승인/불승인 처리, 3.처리결과 이메일 발송)을 거쳐 일단 현재 소속회사의 경력신고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예전 근무지 경력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 신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consline.co.kr/6966 [건설워커 컨스라인]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010.do?g_menuid=2000&sel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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