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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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알림
  • 임영주 / 2025.12.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그 간 우리협회·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설계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을 

 

합리적(현장 변동성이 높은 비계·거푸집·동바리 삭제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공고(’25.11.2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1.5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작성

(1)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설계단계에서 ‘1’항에 의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생략하나, 공사비 산정시 누락이 없도록 수량, 단가 등을 설계예산서에 반영



붙임 : 1. 국토부「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공문 1부.


        2.「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 전문 1부.


        3.「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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