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조달청 토목, 건축,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리자 / 2026.02.05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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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5년 적용 |
26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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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3.54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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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
4.5 |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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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95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 시기
- 2026. 1. 1.(목)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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