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공포(’26.2.3)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