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건설사업관리) (2026.02)
- 관리자 / 2026.04.07
1. 개정 총괄
개정사유: 평가기준 일치, 제출서류 추가, 자구수정 등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2. 주요 변경사항
① 평가기준일 규정 신설/명확화 (제21조)
평가기준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② 제출서류 기준 강화 (제6조 제4항)
- 제출서류 요건: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만 인정, 원본 및 PDF 파일 제출
- 사본 제출 시:
- 대표자 원본대조필 필요
- 예외:
- 확인각서 제출 시 원본대조필 생략 가능
③ 제안서 작성 기준 명확화 (제6조 제3항)
- 발주부서:
- 제안서 내용 및 분량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과도한 작성 방지 규정 명시
④ 기술적이행능력 평가 보완요구 절차 명시 (제7조 제3항)
- 서류 불명확 시:
- 3일 이내 보완 요구 가능
- 미제출 시:
- 기존 제출서류로 평가
- 평가 곤란 시 심사 제외 가능
⑤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시 차등평가 기준 명문화 (제10조 제5항)
정성평가 관련 차등평가 규정 명확화:
- 항목별 차등평가
- 위원별 배점 내 차등 평가
- 차등폭: 10%
- 위원별 합계 강제 차등평가
- 순위 결정 후 등급 부여
- 등급별 강제 차등 적용
- 차등폭: 10%
- 총점 차등평가
- 정량+정성+가감점 합산 후 적용
- 차등폭: 총점의 1%
⑥ 발표 및 인터뷰 평가 규정 구체화 (제10조 제6항, 제8항)
- 발표:
- 책임기술인이 수행
- 평가:
- 면담평가(질의응답) 실시
- 미이행 시:
- 수행계획서 미제출 또는
- 인터뷰 대상 기술인 1인 이상 미참석 시
→ 부적격 처리
⑦ 비리·부정행위 관리 규정 정비 (제11조)
- 금지사항:
- 심사위원 사전접촉, 사전설명 금지
- 조치:
- 감점 적용
- 국토교통부 시스템 통보
- 제재:
- 입찰참여 제한, 사옥 출입 제한 가능
- 자진신고:
- 감경 또는 면제 가능
⑧ 심사위원 선정 및 기피 규정 보완 (제17조)
- 심사위원 선정:
- 평가 당일 또는 1일 전 추첨
- 기피신청:
- 참여업체별 최대 5인 신청 가능
- 공통 기피율 기준:
- 2개사: 100%
- 3~5개사: 50%
- 6개사 이상: 30%
→ 기준 이상 시 해당 위원 제외
⑨ 심사과정 공개 및 기록 규정 추가 (제21조 제5항)
- 심사 전 과정:
- 녹화 및 생중계 가능
- 참여자:
- 초상권 동의서 제출 가능
⑩ 인터뷰 기술인 중복참여 제한 명확화 (제14조 제3항)
- 대상:
- 인터뷰 평가 대상 기술인
- 제한:
- 제안서 마감일 ~ 개찰일까지
→ 타 입찰 중복참여 불가
- 제안서 마감일 ~ 개찰일까지
⑪ 신생기업 경과조치 신설 (부칙 제3조)
- 기존 신생기업:
- 유효기간 동안 인정
- 이후:
- 재부여 불가
3. 정리
이번 개정(제3557호)은 다음 항목 중심으로 변경됨:
- 평가기준일 명확화
- 제출서류 요건 강화
- 정성평가 차등기준 명문화
- 발표·인터뷰 평가 규정 구체화
- 심사위원 및 부정행위 관련 규정 보완
- 심사과정 공개 규정 추가
- 신생기업 경과조치 신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챗GPT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