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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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6년 건설현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대응지침 및 자율점검 안내
  • 관리자 / 2026.07.31

1. '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관측('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 폭염일수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또한 무더운 폭염이전망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평년('91년~'20년) 10.6일 → '23년 13.9일 → '24년 24.0일 → '25년 28.1일

 -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온열질환 관련 재해 예방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원한 물,  2. 냉방장치,  3. 휴식(2시간마다 20분),  4. 보냉장구 지급,  5. 119 신고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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