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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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복구 및 조치 가이드
  • 관리자 / 2026.09.02

1.1 목적
본 가이드의 목적은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점검 및 국토안전관리원   지반침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공동을   효과적으로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 복구 절차 및 공법, 복구 재료, 미복구 시 조치와 공동 복구 후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1.2 관련제도
확인된   공동에   대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공동복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침하   우려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1조에   보수 · 보강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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