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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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
  • 관리자 / 2026.09.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등에 따라

 

운용중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관련,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1

 

 

 

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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